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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안녕하세요, 돕는부자입니다.  
정부에서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배정된 예산이 총 27조이기 때문에, 2023년에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의 신청추이와 비교하여 예상해본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예산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월 29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하기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27)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출산 가구에 최저 1.6% 금리로 대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현재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대인 점을 감안하면 아주 큰 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시행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한 5억의 대출한도가 적용되지만,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4.65~4.95% 보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가 최대3.35% p까지 낮습니다. 이때문에 영유아를 키우고 있거나 출산 예정인 분들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지원하는데요, 아래에서 각각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자격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27)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대상이며, 20231월 1일 출생아(2살 이하 입양아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소득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보유액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내용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27)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이하(· 100m²) 주택 구입할 최저 1.6% 금리 최대 5억 원 (1자녀 기준)까지 지원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은 일반 70%, 생애 최초는 80%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60%까지 적용됩니다. 1 주택 보유가구에게는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꿀 있는 대환대출 지원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특례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00만 원 초과는 2.7%~3.3% 적용됩니다. 만기는 10, 15, 20, 30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처음 5년간 특례 금리를 적용받다가 이후에는 금리가 상향 조정되는데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하며, 연소득 8500만 원이 넘는 가구는 대출받을 시점 시중은행 월별 금리 최저치 적용받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우대사항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27)

 
주택구입자금 특례대출을 받은  추가 출산 시 1  금리가 0.2% p 낮아집니다금리 하한은 1.2%입니다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특례 기간도 5년씩(최장 15 연장됩니다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세가 지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1% p,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0.3~0.5% p, 전자계약매매 시 0.1% p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합니다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따라서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경우 1.2~2.9% 금리를 최장 15년간 적용받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27)

 
전세자금 대출의 역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대상이며, 2023 1월 1일 출생아(2살 이하 입양아 포함)부터 적용됩니다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대출이 가능합니다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순자산 보유액 3 4500만 원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27)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하(비수도권4억 원), 전용면적 85m²(· 100m²) 이하인 주택 전세로 들어갈 주택 보증금을 최대 3억 원(보증금 80% 이내)까지 대출받을 있습니다. 소득이나 보증금에 따라 1.1~3.0% 금리로 4년간(1자녀 기준) 지원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대출 만기를 5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2까지 대출을 유지할 있습니다.
 
특례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적용받습니다.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1.1%~2.3%, 연소득 7500만 원 초과는 2.3%~3.0% 적용됩니다. 특례 금리 적용 종료 시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리가 0.4%p 가산되며, 7500만 원을 초과하면 시중은행 월별 금리 최저치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우대사항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27)

 
전세자금 대출도 추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1명당 0.2% p를 인하해 주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4 연장해 줍니다. 전자계약매매 시 0.1% p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됩니다. 금리 하한선은 1.0%, 3자녀 이상의 경우 1.0~2.6% 최장 12년간 대출받을 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시작일은 2024 1 29입니다.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 · 국민 · 농협 · 신한 · 하나은행 등의 5 은행과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하기
 

※참고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12.27)

 
고물가 시대에도 용기 있게 가정을 꾸려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게 큰 힘이 되는 소식입니다. 위의 정보가 영유아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소중한 내 가족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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